아내의 언니의 아들 호칭
부를 때
처조카
아내의 언니의 아들은 보통 이름을 부르고, 남에게 말할 때는 ‘처조카’라고 해요.
- 부를 때
- 이름
- 남에게 말할 때
- 처조카
- 상대는 나를
- 이모부
- 촌수
- 인척 3촌
- 법적 친족
- 법적 친족 · 4촌 이내 인척
혼인(이중선)은 세지 않고, 혈족 구간의 계단 3칸이 인척 촌수예요.
자주 묻는 질문
아내의 언니의 아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내의 언니의 아들은 보통 이름을 부르고, 남에게 말할 때는 ‘처조카’라고 해요.
아내의 언니의 아들은 몇 촌인가요?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3촌이에요. 민법상 친족(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해요.
아내의 언니의 아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나요?
아내의 언니의 아들은 나를 ‘이모부’라고 불러요.
이어지는 관계
근거
최종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