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친족 범위와 상속 순위
민법상 친족은 어디까지인지(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상속 순위와 증여재산공제의 관계 구분을 촌수로 정리했어요.
- 민법상 친족은 어디까지?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상속 1순위는?
- 자녀 등 직계비속 (배우자와 함께)
- 증여재산공제의 ‘기타친족’은?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민법상 친족은 어디까지인가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이에요. 혈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부모·형제·사촌 등),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이에요. 부부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 무촌이고, 사돈은 인척이 아니어서 친족이 아니에요.
| 관계 (내가 남자일 때) | 촌수 | 민법상 친족 |
|---|---|---|
| 사촌 | 4촌 · 혈족 | 친족 |
| 당숙 (아버지의 사촌) | 5촌 · 혈족 | 친족 |
| 육촌 | 6촌 · 혈족 | 친족 |
| 팔촌 형제 | 8촌 · 혈족 | 친족 |
| 처남 (아내의 남동생) | 인척 2촌 | 친족 |
| 아내의 사촌 | 인척 4촌 | 친족 |
| 당숙모 (당숙의 아내) | 인척 5촌 | 친족 아님 |
| 사돈 (아들의 장인) | 사돈 · 촌수 없음 | 친족 아님 |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른 순서예요.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않아요.
- 1순위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고모·이모·외삼촌, 사촌 등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하고, 없으면 혼자 상속해요.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함께 상속해요.
증여재산공제와 관계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나뉘고 한도가 달라요. 공제 금액과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국세청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촌수와 친족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상속·증여 문제는 법률·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적으로 친족은 몇 촌까지인가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이에요. 사돈은 인척에 들지 않아 친족이 아니에요.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에요.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해요.
증여재산공제는 관계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나뉘고 공제 한도가 달라요. 금액과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제768조(혈족)·제769조(인척)·제777조(친족의 범위)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세청 (증여·상속세 안내, 국세상담센터 126)
최종 수정일 2026-10-21